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3노67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2009년 및 20011년 동종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폐쇄성 비골 골절상을 입는 등 피해가 작지 않은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