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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1 2020고단144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경 대출 안내 관련 광고 문자를 보고 문자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B 영업1팀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6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부풀려 잔고증명을 만들어야 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 자금을 입금해줄 테니 출금해서 이를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의심하였으나 대출이 급하여 상대방이 지시하는 자신의 D은행 계좌(E)를 알려주고 지시하는 대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4.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대출받은 1,000만 원을 변제하면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4.경 시흥시 G에 있는 D은행 배곧지점에서, 위 지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그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4.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지정하는 계좌에 기존의 대출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830만 원을 송금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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