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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8 2018고합9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2018. 4. 1. B 군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C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여 B 군수 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 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기화로 선거구 민들에게 초청장을 배부하여 피고인의 예비 후보자 등록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 어 B 군수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8. 4. 2. 경 충남 B 군에 있는 ‘D ’에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 작성을 의뢰, 초청장 앞면에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선거구 호인 “ 강한 여당, 젊은 B, 준비된 군수”, “B 군수 예비후보 A”, 초청장 뒷면에 개소식 일정과 “ 대한민국은 E, B은 A”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초청장 2,000 부를 인쇄한 다음, B 군발전협의회 신년 교 례 회 주소록과 당원 명부 등을 선거사무소 직원인 F에게 교부하여 초청장 봉투의 수신 자란을 채우도록 한 뒤, 위 F으로 하여금 충남 G에 있는 H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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