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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단23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6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28. 국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서 행하는 승용차에 피고인의 팔 부위 등을 고의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30. 00:24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골목길에서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팔 부분을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 치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

200만 원을 달라.’, ‘ 음주 운전에 교통사고까지 포함하게 되면 벌금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 교통사고 건에 대하여는 나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6. 경 F 명의의 신협 계좌 (G) 로 1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D, H, I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합계 28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J로부터 합의 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자 J이 그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3187』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서 행하는 승용차의 피고인의 팔 부위 등을 고의로 부딪치는 일명 ‘ 손목 치기’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5. 19:45 경 안산시 단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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