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담 뱃 잎 판매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담배 제조업 허가 및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9. 19. 20:13 경 위 점포에서 미리 준비한 분쇄 연초를 인젝터( 분쇄된 연초를 필터에 주입하는 기계 )를 이용하여 담배 필터에 넣는 방법으로 200개의 담배를 제조한 다음, 이를 찾아온 손님에게 2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고발인이 제출한 사진 첩부), 수사보고( 위반 업소 현장 확인), 수사보고( 담배제조 및 소매인지 정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 사업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 조( 무허가 담배 제조의 점), 담배 사업법 제 27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2 항( 비소매인 담배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