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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2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4. 12. 31.까지 서울시 노원구 C에 있는 피해 자인 D 도서관의 회계 담당자로서 피해자의 업무 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25.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 비 등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채무 상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9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근로 계약서, 피해 내역, 반환 내역, 수사보고( 신원보증 보험금 수령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계 담당자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피해액이 1억 원을 넘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직후 2014. 12. 경부터 2015. 1. 경까지 합계 6,994만 여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며, 미 변제된 나머지 4,700여만 원은 2015. 11. 경 서울보증보험에서 신원보증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실질적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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