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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4 2018고단5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부터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병원의 경리 팀 직원으로서 위 병원의 자금 보관 및 관리,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3. 위 C 병원 경리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병원 현업부서로부터 수금한 현금 수입금을 피해자 병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E) 로 입금하여 불법 사설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1.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병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 수입금 합계 331,382,3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변제하고, 3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는 G 주식회사로부터 신원보증 보험금 200,000,000원을 지급 받은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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