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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4. 02. 선고 2014누62632 판결
이 사건 주식을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이라 하여 사례금으로 봄[국패]
제목

이 사건 주식을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이라 하여 사례금으로 봄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소외 회사의 운영에 대한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에 해당하므로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건

2014누626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 2. ◇◇◇

피고, 피항소인

1. 서대문세무서장 2.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13. 선고 2013구합65120 판결

변론종결

2015.3.5.

판결선고

2015.4.2.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3. 5. 27. 원고 ○○○에게 한 증여세 1,773,307,670원(가산 세 포함),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3. 5. 27. 원고 ◇◇◇에게 한 증여세 1,064,706,520원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8쪽 제7행의 "(2006가합4164)"를 "(2007나102450)"으로 고친다.

○ 제12쪽 제10~11행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진술한 2015. 3. 1.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등이 2004. 3. 30. 소외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AAA의 요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은 것은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에 따른 이익을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항소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5. 3. 30.자 참고서면에서는, AAA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교부한 것이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원고 등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교부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4쪽 제14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AAA은 2004. 3. 30. 소외 회사 주주총회 당시 각종 민.형사 문제 등에 직 면하여 경영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반면 자신의 측근인 BBB 등이 이사에 연임되지 않을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AAA은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의 신중한 판단에 따라 소외 회사의 자산이나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고려하여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과는 관계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적정한 대가는 그 반대급부로 교부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피고들은, 원고 등이 위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AAA이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빌려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대차거래와 유사하므로 주식대차거래에 따르는 수수료를 기준으로 원고 등의 용역제공에 대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주식대차거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6쪽의 "관계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법령..의 내용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계법령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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