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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8. 13. 선고 2013구합65120 판결
이 사건 주식을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이라 하여 사례금으로 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3999 (미결정)

제목

이 사건 주식을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이라 하여 사례금으로 봄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소외 회사의 운영에 대한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에 해당하므로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건

2013구합651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석AA

윤BB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2.

판결선고

2014. 8. 13.

주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3. 5. 27. 원고 석AA에게 한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13. 5. 27. 원고 윤BB에게 한 증여세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및 윤CC의 관계 등

(1) 윤**은 1938. 1. 7. 국내에서 구**(1991. 7. 3. 사망)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장녀인 윤DD, 장남인 윤EE(1984. 4. 25. 사망), 차남인 윤CC, 3남인 윤FF 등 3남 1녀를 두었고, 1948년 겨울경 일본으로 건너가 1952. 4. 4. 일본국적을 가진 김**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인 윤GG, 윤HH를 두었다. 한편, 윤EE은 처인 원고 석AA, 장남인 윤I(1999. 4. 4. 미혼인 채로 사망), 차남인 원고 윤BB을 두었다.

"(2) 윤**은 일본에서 ZZZ 주식회사(이하ZZZ'이라 한다)를 경영하였고, 1986. 8.경 국내에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이하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나. 윤**의 유언장 등

(1) 윤**은 1993. 8.경 사후에 가족들 간 분쟁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아래와

같은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1996. 10. 19. 사망하였다.

① 소외 회사의 주식과 개인 부동산 중 70%에 대하여, 김**에게 OOO%, 윤CC에게 OOO%, 윤DD에게 OOO%, 윤FF에게 OOO%, 윤I에게 OOO%, 윤BB에게 OOO%씩 각 분배 하고, 나머지 30%는 소외 회사가 일본의 ZZZ으로부터 차용한 일화 OOO억 엔을 1996년 말까지 윤CC의 책임 하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윤CC이 이를 상속한다.

② 한국 측 유족들은 일본의 유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일본 측 유족들은 한국의 유산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OOO주는 1995. 5. 10. 위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김**, 윤CC에게 각 OOO%인OOO주씩, 윤DD, 윤FF에게 각 OOO%인 OOO주씩, 윤BB, 윤I에게 각 OOO%인 OOO주씩 분배되었고, 나머지 OOO%인 OOO주는 ZZZ에 대한 변제를 전제로 윤**의 몫으로 남겨졌다. 그런데 윤CC은 1996. 4. 30. ZZZ에 OOO억 엔을 변제하지 않은 채로 OOO주를 자신 앞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

다. 대여금 및 명의개서이행 청구 사건 결과

"(1) ZZZ은 1998. 3.경 수원지방법원(98가합5596)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석AA, 윤BB, 윤FF(이하원고 등'이라 한다) 및 김**는 1998. 7.경 같은 법원(98가합14859, 15258)에 소외 회사와 윤CC을 상대로 "48,000주는 윤CC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 재산이다."는 이유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2) ZZZ, 원고 등은 위 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2002. 10. 31. 서울고등법원(2001나49144, 2001나54764, 54771)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소외 회사가 일본의 ZZZ에게 일화 OOO억 엔을 변제하는 대신 일본 측 상속인들(김**, 윤GG, 윤HH)은 48,000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 윤CC은 주주명부상 자신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OOO주 중 윤FF에게 OOO주, 윤DD에게 OOO주, 원고 석AA에게 OOO주, 원고 윤BB에게 OOO주를 양도하고,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윤CC의 잔여 몫은 OOO주이고, 김**의 몫은 포기되었다).

(3) 위 조정결과에 따라 소외 회사 주식의 소유지분은 윤CC OOO주(OOO%), 김** OOO주(OOO%), 윤DD OOO주(OOO%), 윤FF OOO주(OOO%), 원고들 OOO주(OOO%)로 되었다.

라. 이 사건 주식의 교부경위

(1) 원고 등은 다른 형제들의 이익을 배제한 채, 소외 회사를 일방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윤CC을 상대로 "증여계약서의 작성, 양도성 예금증서의 행방 등과 관련한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또 윤FF은 2002. 7.경 소외 회사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안AA, 안AA의 조카인 이기라 및 회계전문가인 김대식 등 3인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윤CC의 비리를 조사하고, 2003. 9. 초순경과 2003. 10. 중순경, 2004. 2.경 수사기관에 원고 석AA 명의로 윤CC을 각 아래와 같이 고소하였다.

○ 윤CC에게 매출누락에 의한 탈세혐의가 있다.

○ 윤CC에게 주식회사 YYYY과 관련한 비리가 있다.

○ 윤CC이 윤**으로부터 양도성 예금증서를 매입하여 자금을 운용하라고 위임받은 돈과 일부 상속 재산을 횡령하였고, 전동카트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주식회사 YYYY에게 맡기는 등 대표이사의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2) 원고 등 및 윤DD는 2003. 10.경부터 윤CC에게 "주주명부상 윤CC 명의로 ○ 윤CC에게 매출누락에 의한 탈세혐의가 있다.

○ 윤CC에게 주식회사 YYYY과 관련한 비리가 있다.

○ 윤CC이 윤**으로부터 양도성 예금증서를 매입하여 자금을 운용하라고 위임받은 것과 일부 상속 재산을 횡령하였고, 전동카트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주식회사 YYYY에게 맡기는 등 대표이사의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등재되었던 소외 회사의 주식 OOO주(OOO%)는 일본 측 상속인을 제외할 경우 윤CC, 윤FF, 윤DD, 원고 석AA, 윤BB에게 각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1(1OOO주) : (OOO주) : 1(OOO주) : 5/7(OOO주) : 2/7(OOO)로 분배되어야 하는데, 2002. 10. 31.자 서울고등법원 조정결정에서 위 상속분과 달리 윤CC에게 26,400주나 분배되었으므로, 윤CC은 초과 귀속된 OOO주(OOO%)를 원고 등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식의 반환을 요구해 왔다.

한편 김**는 일본 측 주주로 윤CC의 경영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데, ZZZ이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게 되자, 2004년경부터 윤CC에게 조정결정과 달리 분할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대여금의 조기변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김**는 윤FF에 의하여 제기된 윤CC에 대한 경영상 비리에 대하여도 의혹을 제기하며 견제의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3) 원고 석AA 및 윤DD는 2004. 3. 26. 윤CC에게 "윤CC의 핵심 측근인 이사 문AA, 김AA이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403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윤CC은 소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인 2004. 3. 30. 09:00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윤FF에게 "정기주주총회에서 2003 회계연도 결산안이 통과되고, 문AA, 김AA 이사의 연임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하면서 원고 등이 반환을 요구한 소외 회사의 주식 OOO%(OOO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이에 윤FF은 같은 날 11:00경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들 및 윤DD의 의결권을 모두 대리 행사하여 2003 회계연도 결산안 및 문AA, 김AA 이사의 연임에 모두 찬성하였고 위 안건들이 , 모두 가결되었다. 윤FF은 13:00경 윤DD의 집에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과 상속분대로 분배하였다.

마. 처분 등

"(1) 피고들은 2013. 5. 27.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상",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993,856원으로 평가하여(소외 회사의 ZZZ에 대한 채무는 상속인들이 ZZZ에 변제할 채무라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석AA에게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원고 윤BB에게 OOO원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2)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8. 3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90일이 경과하도록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아무런 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바. 감액처분

"소외 회사는 2013. 7. 26. 대법원(2011두25401)으로부터 "ZZZ에 대한 채무는 소외 회사의 채무의 차입금이고, 상속인들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3. 11. 4. ZZZ에 대한 채무를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반영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석AA에게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윤BB에게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감액 경정・고지(이하 감액된 상속세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문AA 이사, 김AA 이사, 오영두 감사의 연임과 재무제표 승인에 찬성하고, 윤CC의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 유지를 해준 대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증여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사례금으로 보지 않더라도, 주주총회에서 문AA 이사 등의 연임을 찬성해주는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교부하였고,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아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윤CC의 이 사건 주식 교부로 인한 지분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윤FF은 2004. 3. 30. 정기주주총회에서 종전 태도를 변경하여 이사 문AA의 임무 해태 등을 비난하는 윤GG와 달리 문AA을 옹호하고, 연임안에 찬성까지 하였다.

"(3) 그 후 윤CC은 2006.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06가합4164)에 원고 등 및 윤DD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은 윤FF 등의 경영압박과 협박에 외포된 상태에서 이루었다."는 이유로, 주권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7. 9. 14.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윤CC은 2008. 7. 4. 서울고등법원 (2006가합4164)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2008. 11. 13. 대법원(2008다56378)으로부터 기각판결(이하민사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조정결정 이후 윤CC은 김**의 지원을 받아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 원고들 및 윤DD는 2004. 3. 30.자 정기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불과 4일 전인 2004. 3. 26. 윤CC에게, "이사 문AA, 김AA이 법령,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 로, 상법 제403조에 의거하여 문AA, 김AA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 윤CC은 윤FF 등의 협조 없이는 자신의 경영권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정기주주총회일인 2004. 3. 30. 09:00경 윤FF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서 윤FF에게 당일 개최될 정기주주총회에서 2003 회계연도 결산안이 통과되고, 문AA, 김AA 이사의 임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윤FF에게 이 사건 주식을 교부하였다.

○ 당시 일본 측 주주인 김**를 대리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던 윤GG는 당초 윤CC의 예상대로 윤CC이 검찰에 고소된 사건의 내용 및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YYYY 간 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문AA에게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YYYY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추궁을 하였을 뿐아니라, 문AA의 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 입장을 표시하였다.

○ 원고들이 소외 회사 경영에 대하여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경영권을 견제하려는 시도를 하여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윤FF이 윤CC에게 구속가능성 및 비자금 조성 등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취지의 말을 직접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주주총회에서 윤CC 측 이사인 문AA, 김AA의 연임안이 부결될 경우, 윤CC, 윤FF, 윤DD, 원고 석AA 및 윤GG 5인이 이사로 남게 되는데, 이 경우 윤CC과 윤FF 등 사이의 종래 대립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윤CC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투명하게 된다.

이에 윤CC은 그때까지 독단적인 경영 및 경영상의 비리 등을 지적하며 적대적 태도를 유지하였던 윤FF 등의 마음을 돌려, 주주총회에서의 협조를 구할 절실한 필요가 있었다.

또 윤CC이 윤FF에게 이 사건 주식을 교부한 시점이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불과 2시간 전이고, 윤FF이 윤CC의 사무실에 도착한 이후 경리부장 오영태가 윤CC의 지시로 이 사건 주식을 가져온 시간적 간격이 불과 10여분에 불과하였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윤CC의 윤FF에 대한 주권 교부는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주권 교부 당시 윤CC이 윤FF에게 주주총회에서의 협조에 대한 대가로 주식 양도 제의를 하고, 윤FF이 이를 수락하였음은 추론 가능하다.

그러나 더 나아가 사인증여라는 점, 고소 취소 등을 주식 양도의 조건으로 삼기로 하였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

" (4) 원고 석AA, 윤FF, 윤DD는 2007. 6. 29. 수원지방법원(2006고단130)으로부터 " 윤FF 등이 윤CC을 공갈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공갈죄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2008. 2. 19. 수원지방법원(2007노2703)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2008. 8. 21. 대법원(2008도2345)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이하형", "사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윤FF은 소외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이사 또는 전무이사로 무하여 왔고, 윤DD와 원고 석AA은 조정결정이 내려진 후인 2003. 10.경 소외 회사의 이사로 경영에 참여해 왔다. 윤FF은 윤CC의 비리를 조사하여 수차례 진정 내지는 고소를 하였다. 고소사건은 수개월의 조사 끝에 일부 벌금형을 제외하고, 2004. 12. 31. 대부분 혐의없음 처리되었다.

○ 원고 석AA, 윤FF, 윤DD는 2004. 3. 30.자 정기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불과 4일 전인 2004.3. 26. 윤CC에게, 윤CC의 핵심 측근인 문AA, 김AA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 윤CC은 2004. 3. 30. 정기주총 직전 윤FF을 불러 이사건 주식을 교부하였다.

○ 한편, 당시 일본 측 주주인 김**를 대리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던 윤GG는 당초 윤CC의 예상대로 문AA의 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 입장을 표시하였다.

○ 윤CC이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은 후, 윤FF, 윤DD, 원고 석AA은 주주총회에서 이사 문AA, 김AA의 연임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윤GG에 대하여 문AA을 옹호하기도 하였고, 다른 안건들에 대하여서도 모두 동의하였다.

○ 만약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문AA, 김AA이 연임에 실패하면 소외 회사의 이사는 5명(윤CC, 윤GG, 윤FF, 윤DD, 석AA)만이 남게 되고 윤FF 측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이사 문AA, 김AA의 연임이 윤CC의 경영권 유지에는 중요한 요소였다.

○ 일본 측 주주는 소외 회사가 ZZZ에 대한 채무를 조기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채무 조기변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윤CC에게 우호적이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대표이사 변경이 먼저 이루어질 경우 일본 측 주주가 계속 윤CC에게 우호적일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적어도 윤CC은 정기 주주총회 전에 일본 측 주주가 채무변제 압박을 위하여 문AA의 연임안에 반대할 가능성을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윤FF은 2014. 7. 2.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윤**의 3남으로 2005. 7.부터 2014. 3.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본인, 윤DD, 원고 석AA은 2009. 3.경부터 윤CC에게 상속지분비율보다 초과 귀속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윤CC의 경영에 협조적이었던 김**도 ZZZ이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자 2004.경부터 윤CC을 견제하며, 적대적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 윤CC로서는 2004. 3. 30.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측근인 문AA, 김AA 이사가 연임되는 것이 경영권 유지에 매우 중요하였다.

○ 소외 회사의 이사는 본인, 윤CC, 윤GG, 윤DD, 원고 석AA, 문AA, 김AA 등 7명이었으므로, 문AA, 김AA이 연임하지 못할 경우 윤CC은 경영권 유지가 어려웠다.

○ 윤CC은 윤FF에게 주주총회 당일 문AA, 김AA 이사의 연임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교부하였다. 윤FF은 주식을 교부받은 후 안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의결 하였고, 문AA 이사의 임무해태를 비난하는 윤GG에 대하여 문AA을 옹호하기도 하였다.

○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기 전까지 윤CC과 법정분쟁을 벌이는 등 치열하게 대립하였으므로, 형식적으로는 가족이나 남보다 못한 사이였다.

○ 이 사건 주식 교부를 계기로 윤CC에게 협조하고자 하였으나, 윤CC이 명의개서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협조관계도 붕괴하였다.

○ 윤CC은 이 사건 주식을 교부하면서, "주주총회 안건을 승인해달라고 하였고, 더는 가족간에 법정분쟁을 일삼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보자."고 말하였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을 달라는 이야기는 없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갑자기 주식을 교부하여 당혹스러웠다.

○ 윤CC이 이 사건 주식을 주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윤CC이 경영권을 놓치게 되면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헤치면, 민형사상 문제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가족간 우호의 제스쳐로 생각했다.

○ 주주총회 당시 이사 연임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윤CC이 당일 아침 "회사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가족끼리 잘 해보겠다. 안건을 승인해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윤GG는 문AA을 공격하고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본인과 가족들의 승인으로 이사 연임이 가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윤F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

세법 에 의한 법인세 등이 수증자 ' (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등이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이 사건 주식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법률적 평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양도'란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것에 대응하는, 즉 상호교환 조건적 또는 대가적 관계에서는 출연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행위를 전제로 한다. 또 '민법상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하는 채무를 부담케 하는 증여계약으로, 부담은 증여계약의 일부인 부관일 뿐이지만, '세법상 부담부증여'란, 민법상 부담부증여 중 당해 증여물건에 담보된 채무로서 그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인 경우를 말한다. 이는 증여의 성질상 당해 증여물건이 담보된 채무 이외의 부담 또는 당해 증여물건이 담보된 증여자 이외의 채무를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인정하여 과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과세기술적인 고려에서 규정한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제 조 21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은 '주

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소외 회사의 운영에 대한 협조(과거의 반목을 해소하고 가족관계를 회복)를 위해 지급된 금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

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①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참조). 또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그런데 민사확정판결에 의하면, 윤CC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사 문AA, 김AA의 연임이 필요하였고, 주주총회 개최 2시간 전 윤FF에게 이 사건 주식을 교부한 사실, 원고 등이 당초 반대입장을 바꾸어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였고, 그 결과 윤GG의 반대에도 윤CC의 의사대로 문AA, 김AA의 연임이 의결된 사실, 이 사건주식은 윤FF의 강박에 의하여 교부된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의 협조에 대한 대가'로 교부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또 형사확정판결에 의하면, 원고 등은 윤CC을 수차례 고소하는 등 윤CC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실, 이사 문AA, 김AA의 연임이 윤CC의 경영권 유지에 중요한 요소였던 사실, ZZZ은 소외 회사에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윤GG는 윤CC에 우호적이지 않았고, 윤CC도 윤OO에 의한 문AA의 연임에 반대 가능성을 예상한 사실 등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이 있다.

② 원고 등은 윤CC과 가족관계에 있으나, 윤C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고, 수차례 형사고소하는 등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점, 원고 등은 "윤CC이 공동상속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요구해 온 점, 윤CC은 윤GG의 반대 속에서 경영권 유지를 위해 원고 등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점, 윤CC은 이 사건 주식을 교부할 당시 윤FF에게 주주총회 안건 승인과 소외 회사 운영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 점, 이 사건 주식은 9% 지분에 이르고, 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할 경우 12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후 윤CC은 원고 등을 상대로 강박에 의한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을 호의로 줄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은 주주총회 및 소외 회사 운영에 대한 협조를 받을 목적으로 지급된 정황이 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그 유형으로는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고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 법률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추가적인 보상금, 합의금, 수고비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대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 하여 반드시 증여로 볼 것은 아니고, 사례비 지급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주주의 일시적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외 회사 운영에 대한 협조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법률적 지급의 무가 확정됨 없이 과거의 분쟁을 일단락 짓는 일종의 보상금, 합의금의 성격도 갖는다.

④ '양도'란,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것에 대응하는, 즉 상호교환 조건적 또는 대가적 관계에서는 출연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법상 부담부증여'란 증여물건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만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은 주주총회 및 소외 회사 운영에 대한 협조 외에 상호교환적 재산출현을 조건으로 교부되거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닌 점, 원고 등이 이행할 의무는 구체성이 부족한 점, 윤CC은 원고 등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는 등 강제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은 부담부증여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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