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년말을 기준으로 출판 및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32,209,292주 중 968,265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피고 B은 L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5. 3.경 이전까지 최대 주주였는데 2015. 3.경부터 2016. 9. 7.까지 자신이 보유한 주식 전량인 합계 11,048,196주를 순차 처분하였고, 2016. 4. 4.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사내이사직에서 형식적으로 사임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회사에 대한 지배력과 경영권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다.
피고 C, D, E, F, G, H, I, J, K(이하 ‘피고 C 등 9명’이라 한다)은 2016년말을 기준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L 발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피고들 보유 주식의 실질적 주주는 피고 B이고, 피고 C 등 9명은 명의를 대여해 준 형식적 주주일 뿐이다.
피고 B은,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1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상법 제542조12 제3항의 적용을 회피하여 L의 감사 선임 과정에서 제한 없는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자신의 주식을 지인인 피고 C 등 9명의 명의로 돌려놓았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L의 최대주주가 되는 바람에 감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오히려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의 의결권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C 등 9명 사이에 별지 목록 각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받아 피고 B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