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70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01:4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앞 대로변에서, 피고인이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D를 폭행하여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좆 까! 씹할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위 E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자 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좆 까라! 씹할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주먹을 들어 위 G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를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의 방법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