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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70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01:4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앞 대로변에서, 피고인이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D를 폭행하여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좆 까! 씹할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위 E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자 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좆 까라! 씹할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주먹을 들어 위 G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를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의 방법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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