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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0 2017고단3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뉴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1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새 동네로 105에 있는 도시 고속도로를 대구 IC 방면에서 남대구 IC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도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증가로 지체 또는 서행이 반복되고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8 세) 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모닝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며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뉴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F 쏘렌 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6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62 세)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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