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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19 2018가단519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디에이치금속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대흥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디에이치금속(이하 ‘원고 디에이치금속’)은 1999. 7. 5. C으로부터 거제시 D 대 5,34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400평을 양수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약정’)하고, 같은 달 23. 원고 대흥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흥종합건설’)에 그 중 1,000평을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약정’)하였다.

나. 원고 디에이치금속은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2. 3. 2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4,628.12/5,341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대흥종합건설은 이 사건 제2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2. 1.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305.78/5,341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라.

E은 2002. 5. 1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653/5,34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F은 2002. 8. 20. 위 분할 전 토지 중 3,688/5,34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위 E의 가등기와 함께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쳤다.

이후 E은 2007. 4. 30. F의 위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이전받았다.

마. 원고들과 C은 2003. 7. 1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약 800평은 원고 대흥종합건설이, 약 600평은 원고 디에이치금속이 C으로부터 양수받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2003. 7. 11.자 합의’)를 하였다.

바. 울산지방법원은 2003. 7. 14. C은 원고 디에이치금속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00/1,400 지분에 관하여 1999. 7. 5.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위 법원 2003가단10857, 이하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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