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11.27 2020구합58540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0. 14.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서울 강남구 C 일대 399,741.7㎡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다.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 D호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분양신청 통지 당시 미합중국 E 총영사관의 부총영사로 파견근무를 나갔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7. 4. 조합원 분양신청을 2016. 7. 4.부터 2016. 8. 31.까지 접수함을 공고하고, 같은 취지의 분양신청기간 등의 통지(이하 ‘분양신청 통지’라 한다)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는 당시 피고에게 신고되어 있던 원고의 주소지인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G호’로 위 분양신청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분양신청 통지가 발송된 기간이 포함된 2013. 6.경부터 2017. 2. 경까지 앞서 본 파견근무 관계로 미국에 거주하였다

(구체적으로 2015. 4. 16.부터 2017. 2. 27.까지는 국내에 전혀 체류하지 아니하였다, 갑 제15호증의 1 참조). 원고의 가족들 또한 원고를 따라 출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분양신청 통지를 직접 전달받지 못하였고, 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도 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후인 2017. 7. 27. 총회를 개최하여 제8호 안건으로 ‘분양 미신청자 조합원 자격 및 분양권 부여의 건(분양미신청 조합원들에게 보류지로 남아있는 59㎡[25평]형 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을 의결하고, 2017. 10. 25. 원고를 포함한 분양미신청 조합원 22명에게 ‘조합원 총회 의결로 조합원 지위 회복방안이 마련된바, 2017. 10. 30.부터 11. 10.까지 조합원지위 회복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7.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