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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25 2019구합50526
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153,501㎡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2. 26.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에 위치한 서울 성북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5. 1. 22.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위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통지(분양신청기간: 2015. 2. 2.부터 2015. 4. 22.까지)를 하였는데, 원고는 2015. 3. 29. 분양신청서에 아래와 같이 2주택 희망 여부는 공란으로 둔 채 자필로 주택규모 부분을 작성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분양희망의견 주택규모 (3순위까지) 1순위 2순위 3순위 59(A) 59(E) 59(C) 2주택 희망 (해당란 표기)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및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60㎡ 이하 주택을 2주택으로 분양희망자 2주택 분양(희망자만 표시)

다. 피고는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현황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7. 2. 24.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다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최종적으로 2018. 6. 19.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이하 위와 같이 변경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를 받았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원고를 1주택[전용면적 59(A)㎡] 분양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11. 21. 피고에게 ‘비록 분양신청기간이 지났지만 2주택 분양신청대상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추가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이라 한다). 마.

이에 피고는 2018. 11. 28. 원고에게 '분양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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