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J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한 경위, 액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나, 이를 번복한 J의 원심 법정 진술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은행에 제출할 대출 서류를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협 광안지점 주차장에서 서류에 형식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만을 검토해 주었을 뿐 대출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Q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도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결국, 피고인이 J으로부터 수수한 5,500만 원은 공사 전반의 업무를 수행해 주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닌 알선의 중개료 명목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J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신빙성 없는 Q의 진술과 J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위 5,500만 원을 공사 전반의 업무를 수행해주는 대가로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부산 기장군 I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I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신협 지점장에게 부탁을 해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한 후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11. 1. 18.경 5,000만 원, 같은 달 19.경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