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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8노1570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는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L도 피고인이 오후 동안 계속 장례식 장에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 하다고 진술한 점, 나 주 G 모텔과 장례식 장 사이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봤을 때 피고인이 오후 시간에 나 주 G 모텔에 다녀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금전출납부에 의하더라도 2016. 6. 29. 나 주 광주 간 시내버스 등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I, K, J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6. 29. 나 주 G 모텔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6. 29. 오후에 피고인의 처형인 망 M의 장례에 참석하여 N 장례식 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 K, J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F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했다는 것을 I, K, J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어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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