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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노379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F, G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피고인을 말리는 일행들을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들은 피해자와도 친분관계가 있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증언할 뚜렷한 동기나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발생 2일 후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은 외에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목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문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F, G의 각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같은 취지에서 위 증인들의 증언을 취 신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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