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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6 2017노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기초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G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2008. 5. 22. 자 계약서들이 담보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 응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G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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