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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7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2013고단1168: 징역 1년, 2013고단154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에 의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특히 200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 2012. 7.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공갈 및 마약 관련 범행을 범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각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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