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3노16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A에 대한 [2012고단6711] 죄 부분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2011고단5322: 징역 8월, 2012고단6711: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A에게 소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A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A가 투자금 중 일부를 돌려주어 받은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없었다.

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1) 2011고단5322 사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지 적고, 편취금의 상당 부분이 수익금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유사수신 및 편취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적용한 잘못이 있으나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잘못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