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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3노490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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