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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였다가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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