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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1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과거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08: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장 입구 근처 차 안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피고인은 2016. 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이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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