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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475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보라는 C의 지시를 받고 그 보고를 위해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를 올린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도 없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2. 09:46경 안산시에서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접속하여, 접속자 B, C에게 사실은 ① 피해자 D은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하였음에도 “E은 실업계 고교 출신이고”라는 허위의 사실을 메시지로 보내고, 사실은 ② 피해자 D은 F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및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임에도 “(E은) 2005년(37세) G학원 H카페 인터넷 강의를 받아 I대 합격은 하였으나 입학은 안했으며”라는 허위의 사실을 메시지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B는 재단법인 L(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이고, C는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06년 M대학교 대학원에서 C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C의 소개로 B를 알게 되었다.

② B는 이 사건 재단의 수익사업을 모색하던 중 2014. 1.경 서울 송파구 N건물 O호 내지 P호 및 Q호 내지 R호 합계 20개 호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분양받았고, B가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맡겼다.

C는 피고인에게 관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고, B의 동의하에 피고인도 참여하였다.

이후 피고인, B, C만 참여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이하 ‘이 사건 방’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관리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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