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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9 2019고합390 (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6. 23:4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슈퍼마켓’ 내 염색약 코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슈퍼마켓 내에서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몸 또는 옷에 실수로 닿은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면서 만진 사실은 없다.

3.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0명 무죄 : 9명(만장일치)

4.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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