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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0 2018나313306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G은 피고 F의 배우자로서 원고와 과거 직장동료 사이이고, 제1심 공동피고 의료법인 E은 의료기관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H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H병원에서의 진료 1) 원고는 2015. 10. 2. 14:00 피고들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피고들이 기르는 개로부터 좌측 팔을 물려 좌전완부 배측에 약 5cm 정도의 심부열상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처’라 한다

)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2015. 10. 2. H병원에 입원하여 2015. 10. 3.경 이 사건 상처에 대한 근막봉합수술을 받았고, 2015. 10. 29.까지 28일 동안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3) 원고는 H병원에 입원한 2015. 10. 2.경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균 감염을 막기 위한 항생제인 야마테탄(Yamatetan)을 투약 받았고, 특히 2015. 10. 4.부터는 매일 12:00 및 22:00 각 1g씩(1일 2회) 투약 받았다. 4) 원고가 H병원에 입원한 때부터 2015. 10. 22.경까지는 체온이 정상 범위에서 유지되었으나, 2015. 10. 23. 00:00경 37.6℃로, 같은 날 14:00경 38.6℃로 점차 올랐고, 이에 H병원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원고의 위와 같은 발열 증상이 급성 인후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하여 같은 날 14:50경 타페인(Tapain,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을 투약하였는데, 원고가 같은 날 17:05경부터 온몸의 가려움증을 호소하자, H병원 의료진은 타페인 투약을 중단하고 원고에게 클로르페니라민주사액(Chlorpheniramine, 항히스타민항알러지약), 덱사메타손(Dexamethasone, 부신호르몬제, 피부질환약)을 투약하였고, 같은 날 18:00경 원고의 체온은 36.8℃로 낮아졌다.

5 2015. 10. 24. 14:00경 다시 원고의 체온이 36.9℃로, 같은 날 21:50경 38℃로 점차 상승하였고, 원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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