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4.03 2018고단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3.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17:20 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는 ‘E ’에서, 사실은 100만 원 권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더 덕 20만 원 어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00만 원 권 수표로 대금을 지불할 테니 잔돈을 달라.’ 고 말한 후, 피해 자로부터 ‘ 사장님도 없고 돈도 많지 않으니 추후 더덕을 가지고 갈 때 대금을 지불하라.’ 는 말을 듣고, ‘ 당 장 상갓집에 부조금을 내야 하는데 현금이 필요한 데 은행 문이 닫혀 수표를 바꿀 수 없다.

수표를 바꿔 줄 수 있느냐

’ 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사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여야 한다며 전화를 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 내가 사장을 잘 안다.

’ 고 말하며 피해자의 전화 수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바로 전화를 끊고, 사장과 계속 통화를 하는 척하며 “ 전 데요.

60만 원밖에 없다고 하니 나머지 20만 원은 내일 주세요!

” 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장의 허락이 있었던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여기서 약 500미터 떨어진 태백시 F 건물 2 층에 있는 ‘G’ 술집이 우리 가게다.

술집에 100만 원 권 수표가 있으니 같이 가자.‘ 고 거짓말하여 미리 물색하여 둔 위 건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위 건물 1 층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현금 60만 원( 오만 원 권 11매, 일만 원 권 5매) 을 건네받고 ‘3 층 H 비뇨기과에 올라가면 형수가 있으니 수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