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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2 2020가단505534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171,078,054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2....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D,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주식회사 B, E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다.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당사자 표시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기로 한다)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2. 선고 2004가합74731 판결)은 2005. 5. 17. 확정되어 2015. 5. 16.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주채무자인 피고 B 등의 연대보증인이고, 원고는 주채무자인 B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그 소가 2010. 3. 27. 확정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5. 선고 2009가합110052 판결), 이 사건 소는 2020. 2. 24.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민법 제440조에 의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주채무자에 대한 소가 확정됨으로써 피고 B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중단되었다가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 피고 C에 대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2. 선고 2004가합74731 판결)이 2005. 5. 17. 확정됨으로써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변경되었다.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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