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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50757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801,314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고,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이 지나기 전에 채권압류를 통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민법 제440조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B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 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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