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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7 2019구합5252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 제2항 별지 2 목록에 기재된 정보는...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를 등사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1. 9.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 중 제1항(고소인 진술조서)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등사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검찰사무보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위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고소로 시작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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