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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4 2020고정1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 카페를 운영하면서 옆 경계인 D 일대 토지를 2018. 5. 24.경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E과 경계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피해자가 하남시 B 부근 토지에서 피해자의 토지 경계를 표시하고 피고인이 무단으로 위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하남시의 시정 명령에 따라 위 토지의 용도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 설치한 피해자의 쇠파이프 말뚝 50여개를 2019. 10. 초순경 함부로 뽑아내어 없애버림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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