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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7.22 2009고단4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2.경부터 2008. 9. 23.경까지 충남 당진군 E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009고단4478] 피고인은 2008. 3. 24. 15:00경 서울 서초구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의 주식 30,000주와 위 G 101동 403호, 102동 405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G 공사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해 4억 5,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은 E의 실질적 운영자인 H가 피고인 명의로 신탁한 주식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그 전에 여러 채권자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한 관계로 피고인에게는 위 주식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진정한 의사가 없었고, 건립 중인 위 G 공사도 자금 사정 등으로 그 완공이 불투명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0고단298]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E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경우 사전에 실질적 운영자인 H의 동의를 받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8. 8. 29.경 서울 서초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J, K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인데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J에게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그해

9. 12. 같은 장소에서 K에게 K의 처인 L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각 피해자 회사를 발행인으로 하여 작성한 후 그 공정증서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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