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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7 2017가합11166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713,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부부이고, 피고는 C의 동생으로 원고의 처남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4. 8.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경영권, 운영, 차용금 상환, 이익 분배 등의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합의서 갑 : 피고 을 : 원고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D의 경영권 및 배분에 관한 사항 갑과 을은 공장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D의 대표이사는 을로 한다.

- D의 지분 30%(2010. 4. 8.)는 을 소유로 한다.

- 경영 및 업무추진은 갑이 한다.

- 통장관리는 상호 수시로 공개한다.

- 갑은 중도금으로 지불한 102,000,000원을 2010. 7. 20. 을에게 지불한다.

- D의 운영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며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불공정 행위 발견 시에는 즉시 회사를 임의 매각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 지분 30%에 대한 이익금은 매월 10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E 관련사항 - 을의 처 C는 E의 지분 40%를 소유한다.

- E의 운영에는 김치, 젓갈, 소금 등을 포함한 모든 매출에 관련된 사항임 - C는 매월 10일 이익금의 50%를 가진다.

- 갑이 차용한 5,000만 원은 2010. 4. 15.까지 지급할 것이며, 잔액 110,000,000원은 2010. 7. 30.까지 지급한다.

다. 피고는 C의 제일은행 계좌(F)로 별지1 변제내역 기재 같이 2011. 3. 4.부터 2016. 7. 24.까지 합계 20,636,008원(위 계좌내역에 비추어 별지1 변제내역 번호4의 2011. 10. 14.자 ‘2,000,000’은 ‘2,000,00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변제 금원 합계를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을, C의 신한은행계좌(G)로 별지2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2017. 1. 10.부터 2017. 12. 7.까지 합계 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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