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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3 2016가단6403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양산종합건설(이하 ‘양산종합건설’이라 한다, 2008. 1. 17. 상호를 ‘지에스케이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07. 12.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7. 12. 10.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8. 11. 19. 양산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기간 2008. 11. 24.부터 1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어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8. 매매를 원인으로 2016.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부동산은 양산종합건설의 책임재산이 되었다.

무자력인 양산종합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양산종합건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양산종합건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며, 양산종합건설을 대위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양산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양산종합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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