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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2 2015가합6397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1.부터 2016. 4.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 등을 하는 회사로 소외 C이 실질적으로 원고를 대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다.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화성시 F 토지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 사업을 소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위탁한 회사이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위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D는 2011. 12. 3. E과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용역기간 2011. 10. 1.부터 2012. 7. 31.까지, 설계용역비 11억 원(중도금은 건축허가 완료시 지급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이하 ‘1차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19. 피고와 시장조사 및 수주활동에 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시장조사 및 수주활동을 이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용역계약상의 중도금 지급일에 용역비로서 3억 원을 지급하고, 지체상금이 발생할 때에는 설계용역비 총액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는 비율만큼 위 용역비 3억 원을 차감한다는 것이었다. 라. 한편, E은 2012. 3. 30.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차입형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12. 5. 7. D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용역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건축물 사용검사 완료일까지, 설계용역비를 11억 원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이하 ‘2차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는 2012. 7. 10. 완료되었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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