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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1 2016가단78444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4. 5. 19. B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한 2015. 5. 1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하여 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그 후 B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6. 4. 11.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B을 대위하여 위 대출원리금 합계 43,304,952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위변제금 중 66,360원을 회수하여 2016. 5. 3. 기준으로 대위변제금 원금 잔액은 43,238,592원이다.

나. 피고는 2002. 3. 20.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2. 7. 19.경 B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자, 2002. 7. 19.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257,5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B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22. 7. 18.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B과 피고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B은 피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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