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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5 2013가단82085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북 보은군 C 종교용지 878㎡와 그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찰) 190.78㎡, D 도로 117㎡, E 답 171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07. 3. 26.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07. 3. 26.부터 2010. 3. 30.까지 특약사항 : 위 건물을 계약함에 있어서 일금 오천만 원을 전세금으로 정하고 2010년 3월 30일까지 1억 5천만 원을 지불키로 하며 완불이 되었을시 명의를 양도키로 하며 상기 날자를 어길시에는 매매계약을 자동취소하기로 한다.

준공허가 동시에 한달 이내로 산신각, 용궁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8. 10. 14.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그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위 매매예약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B(피고)은 A(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1억 5천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A는 이를 승낙한다.

본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2013. 10. 14.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A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위에 따라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B과 A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B은 A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A는 B에게 본 계약의 증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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