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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27 2015가단835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구례중앙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고만 한다)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3582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5. 9. 8. ‘B은 예금보험공사에게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9. 2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B에 대한 위 가.

항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고 2009. 11. 2.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며, 위 승계집행문은 2009. 11. 4. B에게 송달되었다.

다. B은 피고에게 1996. 6. 16. 강제경매절차에서 C 소유이던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96. 6. 17. 피고에게 위 제1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1996. 6. 17. 접수 제8651호로 1996. 6.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B지분전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는데, 그 등기원인이 된 B과 피고 사이에 작성한 1999. 6. 17.자 부동산매매예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갑) B을 지칭한다.

은 (을) 피고를 지칭한다.

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95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계약의 매매완결일자는 1999. 12. 3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이 성립되며, (갑)는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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