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19:0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위 D 주차장에서 원 북 방면으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태안 방면에서 원 북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9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싼 타 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도로를 원 북 방면에서 태 안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23 세) 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싼 타 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2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J(24 세 )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