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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2 2017나202275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H은 2014. 12.경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F 주식회사의 주식(이하 ‘F 주식’이라 한다) 200만 주를 시세보다 싸게 매수한 후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어 투자금을 반환하고 남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은 그 무렵 대학교 선배인 원고에게 F 주식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D 주식회사의 주식(이하 ‘D 주식’이라 한다)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F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다. C은 2014. 12. 26.경 원고로부터 받은 D 주식 1,440,000주의 실물 주권을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피고는 같은 날 위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I로부터 800,000,000원을 빌려 원고에게 주었고, 원고는 그 돈으로 F 주식 590,000주를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말경 C을 통하여 I에게 담보로 제공한 D 주 주식 중 1,000,000주를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증인 G, C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2.경 C을 통하여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D 주식 440,000주(= 담보 제공 주식 1,440,000주 - 반환 받은 주식 1,00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각한 대금으로 E 주식회사의 주식(이하 ‘E 주식’이라고 한다)의 콜옵션을 확보한 후 다시 이를 매각하여 원고에게 합계 1,100,000,000원(= 440,000주 × 1주당 2,5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후 원고, 피고, C은 위 1,100,000,000원 중 400,000,000원은 C이, 나머지 700,000,000원은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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