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선도로로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곳으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기기조작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운행하여 당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E생)가 운행하던 F 이륜차량이 정차하자 정지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이륜차량이 밀려 피해이륜차량 뒷부분을 접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관절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모든 운전자는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이륜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행위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이륜차적발통보 공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