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10. 01:4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478-22부터 단속지점인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0. 01:4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478-22부터 단속지점인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0. 01:4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478-22부터 단속지점인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