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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0.14 2019고단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4. 20:35경 속초시 청호동 소재 마린호 선착장에서부터 2019. 8. 24. 20:4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20:4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 쪽에서 E 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G(여, 58세)의 신체 왼쪽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족지 근위지골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내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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