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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9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924 벽산아파트 앞 도로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부평농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택시를 운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34세)의 몸통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43경 병원 후송 도중 두개골 기저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야간 적색 신호에 횡단),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초래하였으나, 위 각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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