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715] 피고인은 제주시 선적 낚시어선 C(9.77톤)의 선장으로서, 약 15년간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낚시어선 선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제주시 관할수역의 지형지물과 해양기상, 조석사항 등 낚시영업에 필요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낚시장소에 안내한 승객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8. 02:50경 제주시에 있는 도두항에서, C에 승객 13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같은 날 03:30경 도두항 북방 약 14마일 화도(관탈도)에 3명을, 같은 날 04:20경 화도(관탈도) 북방 약 6마일 절명서 배꼽여에 4명(D, E, F 포함)과 끝여에 3명을, 같은 날 05:00경 절명서 북방 약 4마일 추자도 서쪽 해안가 나바론에 2명을 하선시키고, 나머지 승객 1명은 하추자도 등대인근 해상에서 C 선상에서 낚시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다시 도두항으로 회항하기 위해 같은 날 13:30경 추자도 서쪽 해안가 나바론에서 승객 2명을, 같은 날 14:00경 절명서 배꼽여에서 승객 4명(D, E, F 포함)을 태웠는데, D, E, F이 끝여에서 숙박 없이 밤낚시를 하다가 나중에 추자도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철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시 끝여에서 낚시하던 승객 3명을 태운 다음 D, E, F을 끝여에 내리게 하고는 이동하여 같은 날 14:40경 화도(관탈도)에서 3명을 태우고, 같은 날 15:30경 제주시 도두항에 입항하였다.
D, E, F이 하선하여 낚시를 한 끝여는 가로, 세로 길이 약 4m에 불과한 해수면 위에 돌출된 바위로서 기상이 악화될 경우 대피할 만한 공간이 전혀 없어 파도 등에 휩쓸려 해상으로 추락될 위험성이 항시 상존하고 있는 곳이고, 특히 한사리 및 영등철에는 조류가 빠르고 조석간만의 차이가 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