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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24 2012도1205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낚시어선 C의 선장인바, 2011. 3. 18. 02:50경 제주시 도두항에서 C에 피해자들을 포함한 승객 13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승객들을 도두항 북방 약14마일 화도(관탈도)와 화도 북방 약 6마일 절명서 등에 하선시키거나 선상에서 낚시하도록 한 다음 다시 도두항으로 회항함에 있어 절명서 배꼽여에 하선하여 낚시를 하였던 피해자들이 절명서 끝여에서 밤낚시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들을 절명서 끝여에 내려주고 도두항으로 회항하여 같은 날 15:30경 도두항에 입항하였다.

절명서 끝여는 그 폭이 가로, 세로 약 4m에 불과한 해수면 위에 돌출된 바위로서 기상이 악화될 경우 대피할 만한 공간이 전혀 없어 파도 등에 휩쓸려 해상으로 추락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으로, 특히 한사리와 영등철에는 조류가 빠르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하며 만조시각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 당시는 한사리와 영등철이 겹쳐지는 시기였으며 절명서 끝여의 만조시각이 23:00경이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

한편 같은 날 16:00경 기상청은 ‘늦은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북쪽기압골 전면에서 돌풍과 함께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라’는 기상정보를 발표하였고,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와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에서는 ‘낚시어선업자는 무인도에 낚시객을 안내한 때에는 낚시객과 상호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무인도서에 안내하는 경우에 야영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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