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2 2013고정518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낚시어선 B(4.09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낚시어선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충남 서천군수로부터 C로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으면서 동 신고확인증상 영업구역은 충청남도 연안일원으로 영업구역의 제한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05:30경 충남 서천군 비인면 홍원항에서 낚시영업차 승객 3명으로부터 대여료 금 15만 원을 교부 받고 승선시켜 출항하여 같은 날 06:00경 전라북도 관할해역인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방 약 0.3마일(북위 36도 05분 43초, 동경 126도 25분 56초) 해상까지 안내하여 같은 날 07:00경까지 낚시어선업을 영위함으로써 낚시어선 영업구역의 제한명령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당시 체증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5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