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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6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화물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5:2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암남동주민자치센터 부근 횡단보도 앞 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한 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송도아랫길 방면에서 고산의료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확보되는 낮 시간대였고 그 곳 전방에는 보행자 적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었으며 그 사람과 위 트럭 사이에는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위 트럭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트럭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배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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