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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05 2014고단10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01:10경부터 02:10경 사이에 안동시 C에 있는 ‘D’ 4층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2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손을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입으로 빨아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대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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